재심청구후 하악을 개상하였으나 상악으로 등록되어 재심불인정된건은 다시등록후 재심청구하려면 어떻게하면되나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20.07.01
姜惠淑
| 2020.07.01
심평원 요양기관포털 로그인 하셔서 [정산관리->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이의신청/환수/정산] 메뉴 클릭 -> 불인정된 재심건의 원래 접수번호 클릭 -> 불인정된 해당건 클릭하여 재심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사유 기재, 파일 첨부 -> 화면 아래 '재심사조정청구후 이의신청' 선택 ->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하시고 [제출내역 미리보기] 후 [최종제출]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