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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와 엑스레이를

같은날 찍은경우에요..
파노라마만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엑스레이 찍은거는 청구하지 말아야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수고하시고요~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작성자이선미

작성일2006.02.14

장영희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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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파노라마가 인정되는 범위는 표준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되십니다.

일률적으로 파노라마와 표준촬영을 함께 청구시 조정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표준촬영을 청구시 파노라마와 표준촬영 둘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선미

|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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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하구요~
그럼..
발수날에 보통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그 전에 파노라마가 있으면
엑스레이는 안 찍어도 되는건가요?
엑스레이는 별도로 안 찍고
서술에 몇월 몇일에 촬영했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
오후에도 수고하세요~

장영희

|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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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파노라마 촬영일을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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