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
작성일2020.06.26
姜惠淑
| 2020.06.26
누공 상병으로 치수절단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치수염이 주변조직으로 이환되어 누공 형성된 상태에서유치 치관부 및 근관내 모든 치수를 제거하셨다면K04.62 상병으로 엑스레이 + 소아발수 + 약처방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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