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닝닝
작성일2020.06.22
姜惠淑
| 2020.06.22
보철수복 후 3개월내 유지관리는 진찰료(재진료)만 산정 가능하므로Z46.3 상병에 재진료만 청구하시고 사유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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