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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건강보험적용

6월16일 건강보험적용으로 전악1회 스켈링을 실시 하였읍니다.
일주일만에 6/23일 잇몸이 붓고 아프시다하시면서 내원하였습니다.

일단 잇몸치료를 시행하였구요 이대로 보험 청구 하여도 무방 할까요?
아님 I&D로 청구 할까요?

작성자하버

작성일2020.06.22

姜惠淑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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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부위 동통호소로 완화위해 잇몸치료 하셨으면 I&D 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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