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금도 경과 호전되지않아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동시시행 예정입니다.
5월분 보험청구는 했구요,
상병명 K04.7로 해도 무방할까요?
아님 K14.8로 상병명 변경 해서 서술내역써야할까요? 이게된다면 서술내역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박
작성일2020.06.19
姜惠淑
| 2020.06.19
사진상 치근단 주위조직과 경계가 뚜렷한 낭을 형성한 상태이시면
K04.80~K04.89 치근낭 상병 적용하여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 산정)
다만, 5월에 K04.7로 청구하신 내역이 있어 6월에 K04.80~ 치근낭 상병으로 변경하여 치근낭적출술 청구시 치근낭 보다는 치근단농양 상태로 보아 치근낭적출술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전후 사진촬영을 꼭 해주십시요.
6월 청구시 사유는 근관내 계속적인 농배출과 근단병소상태 악화로 근단절제 및 낭적출 시행함 등을 내용으로 기재해 보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