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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하루에 같은치아에 2가지를 시술할때요?

하루에 같은치아에 2가지를 시술할때요?
오늘 환자분이 #25-27잇몸치료를 하시고, #25,27capping을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청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병명도 애매합니다.
현재 청구는요?
#25-27 CU2,I1,Rx)2day 상병명은 K05.2(급성치주염)
#25,27 CAP, 상병명은 K02.1
했는데요, 모두다 100%청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청구액이 많은 걸 100%으로 하고 청구액이 적은걸 50%만청구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2.14

장영희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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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각의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둘다 100% 청구 가능합니다.

위에 기재하여 주신데로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치주소파의 경우..치석제거가
선행되어진 후에 보험으로 적용가능하십니다.

미스박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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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잇몸치료가 아닌I&D로 청구가 될때요.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으셔서 잇몸치료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
데요.
청구를 - ID1,I1,처방2일
- #25,27 CAP
서술 - "통증과 염증으로 간단한 드레싱 시행함"
이라고 한다면, 두개 다 100%청구가 가능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벽 부터 비가 내리는 데요.
참 그러네여~--;

장영희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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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농양에 관련된 시술이며... 치수복조는 우식에 관련된 시술이므로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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