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끼룩
작성일2020.06.05
姜惠淑
| 2020.06.05
4/29일 이후 6/4일 처음 내원이시면최종 드레싱 시행일로부터 한달 이상 경과하였으므로재진에 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하시기 보다는 K08.1 상병으로 초진료만 청구하시고발치부위 불편감호소로 드레싱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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