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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처치요

타병원 스켈링후 내원하셔서 저번달에 20번대 치주소파하셨는데
5월달에 내원하셔서 아프시다 해서 스켈링후 치주처치 청구
했는데 내역설명 해야하나요? 내역설명을 타병원 스켈링후 4월달에 치주소파
했는데 통증으로 스켈링함 이라고 써야 하나요??^^

작성자Yjs

작성일2020.05.30

姜惠淑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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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그대로 사유 기재하여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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