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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디펄핀에 대해서 질문...

첫날오셔서 디펄핀만 넣고 다음 내원시 발수 한 경우
첫날 디펄핀은 보통처치로 청구하고
둘째날 발수로 청구 가능한가요??
된다면 디펄핀은 치아개수당 청구 하나요??
그리고 보철물 제거 상병명은 치수염이 되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06.02.13

姜惠淑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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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와 발수처치, 각각 산정 가능하세요.

보통처치시 사용된 약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데요,
디펄핀의 경우는 급여적용되지 않는 약재이므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제거시 적용 상병은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적용하면 되셔요.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위해 보철물을 제거 하셨으면 적용 가능하세요...

모냄이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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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말감 떨어져서 내원하신분은

보철물 제거 간단하고 아말감할때...
보철물 제거 간단 상병(K03.6)이랑 아말감 상병이랑 일치해야하나여??

姜惠淑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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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3.6 상병을 원인으로 기존 아말감을 제거한 경우이시면,
다시 아말감충전 처치하실 때에도 같은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모냄이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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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헷갈려서요....

신경치료 안한 치아일 경우...
1달후 AF떨어져서 내원하셨을 때
초진, 보철물 제거 간단, 즉처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에 답변을 보니 충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상병은 K03.6을 적용하는거구요??

姜惠淑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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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안한 치아의 아말감 재충전처치는 처치하신대로 즉처나 충전으로 산정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아말감충전 1개월 후 K03.6 상병을 원인으로 아말감즉처를 재시행하셨으면 말씀하신대로 산정하면 되셔요.

오진선

|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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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을 한 번 했던 치아는 1개월이상 지났으면 초진 산정하고 충전으로 청구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yujink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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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말감 제거후에 충전한 것은 항상 즉처로 청구 가능합니다.

충전을 당일(즉처)에 했느냐 다음(충전)에 했느냐가 관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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