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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재시행

치주소파 ,치근활택술,치은절제술 재시행시
1개월 이내-pt로
1~3개월 이내-50%
3개월 이상-100%
청구 인가요?

작성자h

작성일2020.05.29

姜惠淑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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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십시요~^^)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PT)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소정수가의 50%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소정수가의 100%

치은절제술
3개월 이내 - 치주수술후처치(PT2)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의 50%
6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의 100%

h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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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소파술 후 동일부위를 1개월 후 치근활택술하면 PT로 청구하나요?

姜惠淑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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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소파술 후 1개월 후 치근활택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h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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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은연하소파술 후 1개월 후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은 초진으로 청구하나요?

姜惠淑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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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까지는 재진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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