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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재시술

2단계 후 골유착의 실패로 픽스쳐를 제거했어요. 픽스쳐 제거는 단순으로 마취랑 같이 청구되나요? 기본진찰료는 재진인지 없음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된다고 하시면 처방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병명도요....

또 픽스쳐 제거후 시술중지를 하게 되면 지난 1.2단계는 환수되나요?
혹시 다음번에 재식립을 못하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번에 재식립을 하게 되면 재등록신청서를 보내고 재시술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5.25

姜惠淑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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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픽스쳐 제거는 별도 청구하실 항목은 없으나,
당일 처방은 진찰료없음으로, K08.1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골유착 실패로 시술중지 하실 때는
1,2단계는 청구 가능하므로 시술중지 신청 하시기 전에 보험청구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시술중지 신청처리되면 기존 등록번호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차회 재식립 단계에서 공단연계-재시술신청 하여 등록번호를 다시 받으시고
[고정체식립재시술] 단계로 청구하시고 이후 3단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골유착 상태가 불량하여 재식립 진행이 불가할 경우는
해당 치아에 대한 1,2단계 환수 및 취소 후 다른 치아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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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식립이 불가하다면 취소신청을 해야하고 1.2단계에 대한 것도 저희는 못받는다는 거죠?

저희가 환수,취소처리해야 환자에게 기회가 한번 더 생기는거죠? 그럼 1.2단계 진행한 거에 대한 진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姜惠淑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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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해당 치식부위에 재식립이 불가한 상태이시면 환수 및 취소해 드려야
기회가 한 번 더 생기게 됩니다.

1,2단계 비용은 대부분 수납하신 금액 전액 환불해 드리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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