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픽스쳐 제거후 시술중지를 하게 되면 지난 1.2단계는 환수되나요?
혹시 다음번에 재식립을 못하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번에 재식립을 하게 되면 재등록신청서를 보내고 재시술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5.25
姜惠淑
| 2020.05.25
2단계 픽스쳐 제거는 별도 청구하실 항목은 없으나,
당일 처방은 진찰료없음으로, K08.1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골유착 실패로 시술중지 하실 때는
1,2단계는 청구 가능하므로 시술중지 신청 하시기 전에 보험청구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시술중지 신청처리되면 기존 등록번호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차회 재식립 단계에서 공단연계-재시술신청 하여 등록번호를 다시 받으시고
[고정체식립재시술] 단계로 청구하시고 이후 3단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골유착 상태가 불량하여 재식립 진행이 불가할 경우는
해당 치아에 대한 1,2단계 환수 및 취소 후 다른 치아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