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김
작성일2020.05.15
姜惠淑
| 2020.05.15
기준대로라면 3개월내 의치무상수리 6회 초과분은 일반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만,의치무상수리(기본진료)로 계속 적용하여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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