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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분이신데,

5/11 연1회 스케일링 및 #31#32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써서 구청에 제출하라고 드렸어요~

연1회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이 되어 승인요청에서 청구를 했는데

임플란트는 아직 구청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 청구를 넣지 못했습니다.

5/13 등록 확인되었는데 1단계 시술일 언제로 해야될까요?

보험임플란트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되지않는데 승인요청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안

작성일2020.05.13

姜惠淑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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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급여 보험진료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과 상관없이 진료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11일을 시술시작일로 신청하셨다면
5/11일에 연1회 스켈링과 #31,32 보험임플란트 1단계를 함께 청구하여야 하므로

5/11일 진료승인취소 후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31,32 보험임플란트 1단계 입력 후
다음줄에 연1회 스켈링 입력 후 진료승인을 다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보험임플란트 비용은 건생비 차감이 불가하므로
당일 보험임플란트+연1회스켈링 비용을 환자분께 받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연1회 스켈링 비용을 건생비에서 차감하셔야 한다면
위에서 하신대로 5/11일 연1회 스켈링 진료는 그대로 두시고
보험임플란트 진료는 다음 내원일(식립일)에 1단계, 차회 드레싱 시행일에 2단계의 과정으로 청구입력해 주십시요~^^)

안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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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는 건생비에서 차감이 하고, 보험임플란트 따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의료급여 승인요청때문에 연1회는 건생비가 차감이 되지 않고 임플란트랑 같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姜惠淑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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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진료승인 때문입니다.
당일 보험임플란트 진료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연1회 스켈링 비용만 건생비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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