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20.05.08
姜惠淑
| 2020.05.08
차13 충전 후 동일치아 재충전 '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입니다.아말감이나 지아이는 '1개월 이내' 재충전시충전료와 와동형성료 50% 산정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복합레진은 '3개월 이내' 재충전시충전료와 와동형성료 50% 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광중합레진은 '6개월 이내' 재충전시충전료 50% 산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는세부인정사항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추가되어재충전 위해 기존 수복되어 있는 광중합레진 제거시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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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재충전 기간만 지키고 엔도나 전처치없으면 즉처로도 가능한건가요 ?즉처로 할때는 변경해야할 사항은 뭔가요 ?^^
맞습니다~아말감, 지아이, 복합레진에서 즉처로 할 때 변경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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