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
작성일2020.04.29
姜惠淑
| 2020.04.29
한 처방에 내어주시되 진료입력시 첫째줄은 치주질환 상병으로 큐렛만,둘째줄은 턱관절질환 상병으로 처방 내어 주십시요.하루에 처방전 교부번호를 달리하여 2회 발행시1차, 2차로 구분합니다~처방전 분실로 유효기간내 재교부 하실 때는'진찰료 없음'으로 하여 종전번호 그대로 내주시되 재발행임을 처방전에 표시해 주십시요~^^)
안
교부번호 달리해서 2차로 나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 나가게 되는것이지요?
오전에 처방 내고 오후에 다시 내원하여 다른 내역으로 처방 낼 때1차, 2차로 구분하여 교부번호를 달리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