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013
작성일2020.04.28
姜惠淑
| 2020.04.28
#15,16,23,24 임플란트 치아를 지대치로 사용하신다면엄밀하게는 최종 보철 후 3개월 경과하여 자연치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가능합니다만,같은 악에 임플란트 치아 외에 잔존치가 있다면보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1013
잔존치는 없는상태이구 보험임플란트2개와 일반임플란트2개를 지대치로 사용할예정인데그래도 보험틀니바로 진행가능한건가요?
잔존치 없는 상태이시면일반 임플란트 최종보철장착 후 3개월 경과시점에서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부분틀니 함께 가능합니다~^^;.
그럼 21번치아 잔존치 보존한상태면 보험틀니 바로 진행가능한가요? 아직발치전이라서요~~그럴경우 가능해서 보험틀니 진행중 많이 흔들려서 중간에 발치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1은 발치 계획된 치아라서 잔존치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무리하게 진행하시기 보다는 일반으로 임플란트 식립하여 지대치로써 가능할 때 보험틀니와 임플란트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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