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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과 치주소파동시실시

4월21일 전악치석제거- 치주치료예정으로 청구

4월25일 42~44 치주소파, 17~27 치근활택 동시 실시했는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박미선

작성일2020.04.27

姜惠淑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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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3악씩 3부위 이상의 치주치료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17~27 치근활택술 3부위 중 주된 2부위만, #42~44 치주소파술 1부위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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