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월간지를보니깐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및 처방과 대리처방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치과도 해당사항있는건가요 ?
맞다면 진행절차 및
청구차트에 내역이나 특별히 다르게 해야하는사항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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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및 처방과 대리처방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치과도 해당사항있는건가요 ?
맞다면 진행절차 및
청구차트에 내역이나 특별히 다르게 해야하는사항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