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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좀요

심평원 월간지를보니깐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및 처방과 대리처방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치과도 해당사항있는건가요 ?

맞다면 진행절차 및
청구차트에 내역이나 특별히 다르게 해야하는사항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작성일2020.04.23

姜惠淑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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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상담 및 처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당일 초/재진료 및 처방내역 입력 후
초/재진료 수가줄에 개별서술(전화상담)을 기재합니다.

상담시 본인확인 및 진료내용을 반드시 기록합니다.(대면진료 절차 준용)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은 환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처방전은 환자분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2. 대리처방

우리치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가능한 환자로,
환자분의 (조)부모,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수령 가능하며,
대리수령인은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치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치과는 이 서류를 제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당일 초/재진료 및 처방내역 입력 후
초/재진료 수가줄에 개별서술(한시적대리처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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