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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좀요

저번에도 한번문의드렸었는데요
치은절제술시 초진에 진행하면안되는건가요 ?
저희가 건수가많아서 조정된게아닌거같아서요

이렇게 심사결과나왔는데요
(치은절제술)이 (치주소파술)로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치주질환 치료시 단계별처치에 대한 원칙(고시 제2000-73호)의거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은절제술은 치주소파술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치은절제술시 전처치에 스켈링이나 치주치료후진행해야 인정되는 경향으로바뀐건가요 ?

작성자.

작성일2020.04.23

姜惠淑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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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GVT)시 초진 산정하여도 무리없습니다.

다만, K05.~ 코드의 치주질환 상병의 경우는 치석제거 선행 후 재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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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비대상병 초진산정한거 결과에요,,,

姜惠淑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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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전처치 없이도 인정받는 경향이여서 같은 답변 드리기 난감합니다..^^;.

조정건에 대해 사진 및 진료기록부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청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 하지 않게 되면 우리치과가 잘못 청구한 것을 인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한 청구임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초진에 치은절제술 청구시 사유(예;잇몸의 이상증식으로 절제술 시행함)를 기재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같은 달에 동일치아에 대해 신경치료가 시행된다면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CRL1)로 적용하시고,

치은절제술(GVT) 시행시 1/3악 단위내 2,3개 이상 치식의 경우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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