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46 47을 절개배농하여 내소염술로 청구하고
삼일뒤 그부위를 소독했습니다 이경우엔 치주치료후 처지(PT)가
맞나요? 그이후로 하루에서이틀간격으로 소독을해주었는데.
모두치주처치로 청구가는한지요? 아니면 후처치 간단으로해도
되는지요?? 치주처지나 후처치는 동일치아에 몇회만으로 제한된것이
있는지도요??

모르는게 많아서 매번 질문을 올리네요..
잘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2.09

장영희

| 2006.02.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구강내소염술 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후 처치는 일주일에 2~3회 청구가 가능하지만... 내소염술의
경우 치료의 흐름상 수회가 더 시술될수 있으므로..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