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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19.4/20 스켈링후 활택예정이었으나 내원하지않아 치료 못하고
20.4.20 내원 다시 전악스겔링하고 활택예정입니다.
4/20일 초재진 산정 궁금합니다. 재진으로 산정은 했습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20.04.20

姜惠淑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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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잇몸치료는 환자분이 내원하지않아 종결된 상태로 보시고

1년 경과되어 오늘 다시 전악스켈링 후 잇몸치료 예정이시면
초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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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일 스겔링으로 5개월입니다.^^

치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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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이어도 초진으로 산정인지요?^^

姜惠淑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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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20일 스켈링이나 후속 잇몸치료 종결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시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

단, 스켈링의 경우 3개월 초과~6개월이내 재시행 산정기준에 따라
스켈링 50% 로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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