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0.04.20
姜惠淑
| 2020.04.20
19년도 잇몸치료는 환자분이 내원하지않아 종결된 상태로 보시고1년 경과되어 오늘 다시 전악스켈링 후 잇몸치료 예정이시면초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과
19.11.20일 스겔링으로 5개월입니다.^^
5개월이어도 초진으로 산정인지요?^^
19년11/20일 스켈링이나 후속 잇몸치료 종결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스켈링 재시행시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단, 스켈링의 경우 3개월 초과~6개월이내 재시행 산정기준에 따라스켈링 50% 로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