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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

불량 보철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셔서 상악 잇몸들이 많이 증식되 있는데 완전틀니를 시행하기위해 잇몸절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2-3곳 이상이라 하루에 모두 시행하고 청구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악당 산정인지 부위별 청구 가능한지 적용 상병도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면 알려주세요.

작성자윤..

작성일2020.04.17

姜惠淑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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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명시되지 않은 수술의 경우 수술당 1회 산정하므로
K06.88 상병 적용하여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 1.0 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윤..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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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혹시 2회 나누어서 하게되면 2회 각각 100% 산정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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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의 경우라면 1/3악당 단위가 명시되어 있고
하루 1/3악당 2부위까지 청구 가능하며
다른날 다른 부위에 같은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로 단기간내 동일악에서 2회 시행은
동일부위 재시행으로 보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악에서 2회로 나누어 잇몸절제를 하셔야 한다면
1/2악(#11-17,21-27)씩 나누어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병은 K06.18 치은비대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윤..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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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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