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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_비급여골재료사용


보험으로 치은박리소파술, 골이식술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골재료를 비급여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골이식술은 못 받고 치은박리소파술에 비급여골재료를 처방해야할깡ㅛ?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4.17

姜惠淑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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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체재 없이 골이식술만 청구시 치은박리소파술로 조정될듯 합니다만,
사유(비급여 골대체재 품목 및 기전 등) 기재하여 골이식술로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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