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의치상 수리하고 다음날 의치상 조정을 받는다든가, 의치(인공치)수리 하고 교합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거요~
작성자k
작성일2020.04.17
姜惠淑
| 2020.04.17
적응증이 유사하거나 부가적 행위 항목의 경우 단기간내 시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치상 조정 후 다음날 바로 동일부위 재시행 하실 경우 재산정은 무리이므로 의치무상수리로 하여 재진료 정도만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경우에서도 의치상수리 후 의치상조정, 인공치수리 후 교합조정 시행시 재진기간(30일)내 후속처치는 의치무상수리 정도로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k
| 2020.04.17
틀니 제작하신지 3년 정도 된거라 무상수리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팝업창이 뜨는데 무시하고 올리면 되나요? 아님 검진으로 올려야 하나요~?
姜惠淑
| 2020.04.17
검진으로 올리셔도 진찰료만 청구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만, 상병이나 내역설명이 자동 적용되므로 팝업창 무시하고 의치무상수리로 올려주십시요~^^)
k
| 2020.04.17
하나만 더 어쭈어볼게요~ 그럼 부위가 다르면 연달아 청구 가능하나요~? 하악이면 어제는 구치쪽, 오늘은 전치쪽 이렇게요...
姜惠淑
| 2020.04.17
악당(상악, 하악)으로 청구 가능횟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악에서 부위를 달리하여 다른날에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k
| 2020.04.17
죄송해요~; 횟수가 정해져 있다 해도 같은 악에서 어젠 구치쪽만 아파서 조정하고, 오늘은 전치쪽만 아파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짧은 기간안에 다시 조정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구요.. 동일부위 조정이 아니어도 연달아서 청구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의치상조정 말하는 겁니다~ (같은날 조정하고 날짜 나눠서 올린다는건 아니구요~)
姜惠淑
| 2020.04.17
의치상조정의 경우 악당 연2회 청구 가능합니다만,
올려주신 경우처럼 같은 악에서 구치부와 전치부로 나눠 재진기간내 조정하신다면 첫날은 의치상조정으로, 다음날은 의치무상수리로 하여 재진료만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