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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_보험틀니(임시)


보험틀니 진행하는 환자분이신데

작년에 임시틀니 제작 이후

본틀니 제작을 거부하시고 계속적으로 임시틀니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이 환자가 임시틀니를 계속적 관리하고 이장재 깔고 하고있는데

진찰료 비롯해서 비급여로 유지관리도 징수할수 없나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4.16

姜惠淑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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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틀니는 본틀니 제작 전제로 보험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신다면 보험틀니를 취소하시고
임시틀니 및 유지관리에 대해 비보험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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