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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에서 신경치료후...

오래전에 타원에서 신경치료한 치아 입니다. 처음에 x-ray상으로도 filling이 약간 잘못된 것으로 보였으나 환자분이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아말감 충전만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후 몇일후 내원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잇몸을 열어 봤더니 뿌리뚫고 지피콘이 나와있어서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긴 질문이죠?

작성자^^;;

작성일2006.02.09

장영희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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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의원에서 근관충전후 내원한 경우 이므로..해당 병원에서는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아말감 충전은 근관치료가 되어있는 치아이므로 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근단 절제술은 전치와 구치로 구별하여... 치근단 절제술 코드를 적용하세요..

상병은.. 근관치료에 관련된 상병으로 치료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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