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20.04.14
姜惠淑
| 2020.04.14
후속 영구치 손상 방지 위해 심부 유치잔존치근 분리발치시 난발치로 청구 가능하므로K03.5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버) 청구하시고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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