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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도 치근분리 청구 가능한가요?

흔들리지는 않는데 아파서 왔어요. 곧 맹출 할 것같아 치근분리후 발치하였는데 유치 치근분리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20.04.14

姜惠淑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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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영구치 손상 방지 위해 심부 유치잔존치근 분리발치시 난발치로 청구 가능하므로
K03.5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버) 청구하시고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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