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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_치은절제술

우식으로 증식된 치은절제술 시행 시
1/3악당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중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나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4.13

姜惠淑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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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 우식치료 목적 잇몸절제는 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합니다~^^)

아하하하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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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비대 상병없이 우식상병으로만 치아 1개 진행할 것인데요
조정이 없을까요?
보통 치아하나는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처방을 하라고 한거 같아서요(조정때문에)

姜惠淑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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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GVT) 청구하시고
치은연하 우식치료 위해 잇몸절제함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동일치아에 신경치료 없이 우식 상병(K02.2/K02.8)으로
사유 기재하여 치은절제술(GVT) 청구시에는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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