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0.04.13
姜惠淑
| 2020.04.13
올려주신 경우는 1/2악 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31~37 전체수량 1.5가 되도록 조정하시는데요,#36,37 치은절제술 수가가 크므로 100%(1.0) + #31~33 치주소파술 50%(0.5)로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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