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 절제술

#36,37치은절제술 + #31-33치주소파술 실시한경우 둘다 각각100% 청구가능 한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20.04.13

姜惠淑

| 2020.04.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올려주신 경우는 1/2악 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31~37 전체수량 1.5가 되도록 조정하시는데요,
#36,37 치은절제술 수가가 크므로 100%(1.0) + #31~33 치주소파술 50%(0.5)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