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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복치를 발치할때 발수 근관장길이 측정시
오래전 엑스레이 참고했다고해도 삭감 안되나요? 2016년 엑스레이도요??

작성자Yjs

작성일2020.04.09

姜惠淑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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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복치 발치시 과거 촬영 사진 참조하셨으면
재진으로 위와 같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발수시 사진 필수는 아닙니다만,
과거 촬영 사진 참조하셨으면 이 때도 재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근관장측정시 전자측정기구가 신고되어 있으면
사진촬영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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