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0.04.08
姜惠淑
| 2020.04.08
사유(예;치근분리 발치 중 상악동 내부로 뿌리 함입되어 정확한 위치 확인차 추가촬영함) 기재하여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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