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조직유도재생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37번 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일 #36번 발치를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조직유도재생술(나-1)
치근면처치술
버
골이식재(인듀세라)
실크
(마취는 #36번에 같이 청구)

이렇게 청구하였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재생막(차폐막)을 사용하지않아서 청구를 하지않았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작성자민치과

작성일2020.04.08

姜惠淑

| 2020.04.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조직유도재생술은 차폐막을 사용한 경우 청구 가능한 항목이므로
차폐막 없이 골이식재만 청구하셨다면 골이식술로 조정될 수 있으며,

골이식술의 경우도
인접치 #36 발치술이 함께 청구될 경우 임플란트 목적으로 보아
비급여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