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택적치근절제술 시행 시 골재료를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한 골재료는 재료신고를 하면 삭감없이 다 주나요?
아니면 고시된 내용처럼 치조제결손부골이식술,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 시행 시에만 인정가능한가요?
치근단절제술과 골재료는 삭감없이 다 주나요?
2. 골재료를 사용할때 골재료와 차폐막을 사용했다면 차폐막은 비급여로 산정해야할지 급여로 해야할지요
정리
1. 선택적치근절제술 + 골재료 = 골재료 보험여부
2. 골재료에 골 + 차폐막을 사용했다면 차폐막은 보험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고시된 내용처럼 치조제결손부골이식술,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 시행 시에만 인정가능한가요?
치근단절제술과 골재료는 삭감없이 다 주나요?
2. 골재료를 사용할때 골재료와 차폐막을 사용했다면 차폐막은 비급여로 산정해야할지 급여로 해야할지요
정리
1. 선택적치근절제술 + 골재료 = 골재료 보험여부
2. 골재료에 골 + 차폐막을 사용했다면 차폐막은 보험적용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