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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_골이식재료

1. 선택적치근절제술 시행 시 골재료를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한 골재료는 재료신고를 하면 삭감없이 다 주나요?
아니면 고시된 내용처럼 치조제결손부골이식술,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 시행 시에만 인정가능한가요?
치근단절제술과 골재료는 삭감없이 다 주나요?

2. 골재료를 사용할때 골재료와 차폐막을 사용했다면 차폐막은 비급여로 산정해야할지 급여로 해야할지요



정리
1. 선택적치근절제술 + 골재료 = 골재료 보험여부
2. 골재료에 골 + 차폐막을 사용했다면 차폐막은 보험적용 가능한지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4.08

姜惠淑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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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절제술시 보험품목 골재료 사용시 재료구입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2.
차폐막은 조직유도재생술식에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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