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20.04.07
姜惠淑
| 2020.04.07
치주스켈링 후 잇몸치료시 정해진 시행일 간격은 없습니다.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고치주스켈링 후 1,2일내 잇몸치료가 이어진다면 사유(예;심한 동통 호소로 경과관찰 중 내원하심)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프루빙 결과는 말씀하신대로 협설면 3부위(근심,중심,원심)로 측정하여차트에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
| 2020.04.08
치근활택할때는 프루빙 가능한가요 ? 초진 급성상병일땐 불가한가요 ?
초진 급성상병으로 치근활택술시에도 프루빙 청구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