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송
작성일2020.03.26
姜惠淑
| 2020.03.26
2월진료분부터는 스켈링 동일부위 또는 인접부위 수술후처치(S/O)에 대해 사유 기재하여도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