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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스켈링이랑 s.o 같이 청구못하죠??

작성자송송

작성일2020.03.26

姜惠淑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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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진료분부터는 스켈링 동일부위 또는 인접부위 수술후처치(S/O)에 대해
사유 기재하여도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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