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리제노머 지혈제를 사용중인데 방금 심평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급여 대상환자는 환자부담금 30%,
보험인정기준 외 급여환자는 환자부담금 80%으로 하는거라 알고있어서
처음 재료 구매할때 직원분이 청구시 '수량'을 1.0에서 급여시 0.3, 비급여 환자는 0.8로 조정해서
청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혹시 심평원 말대로 이 청구방법이 틀리다면,
따로 청구하는 방법이나 설정해야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심평원에서는 프로그램마다 설정하는게 달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급여 대상환자는 환자부담금 30%,
보험인정기준 외 급여환자는 환자부담금 80%으로 하는거라 알고있어서
처음 재료 구매할때 직원분이 청구시 '수량'을 1.0에서 급여시 0.3, 비급여 환자는 0.8로 조정해서
청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혹시 심평원 말대로 이 청구방법이 틀리다면,
따로 청구하는 방법이나 설정해야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심평원에서는 프로그램마다 설정하는게 달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