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0.03.23
姜惠淑
| 2020.03.23
맞습니다~ 수술후처치+처방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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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병과 내역은 어케하나요 ?
K08.1/K08.3 상병 적용하시고 내역설명을 꼭 하실 필요는 없으나발치 부위 잔존치근 발거 및 상태확인함 등으로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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