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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좀요

치주소파술은 하루 1/3악씩 2부위까지만 인정하잖아요
치근활택도 그런가요 ? 치주후처치 수량도 궁금해요

치주소파술 새로운1/3 악씩 2부위와
그 전에치주소파했던 2부위 치주후처치
같은날 진행할때 수량같은거 제한은없나요
어케 청구하는게 좋나요?

치주치료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청구내용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작성일2020.03.23

姜惠淑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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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은 하루 1/3악씩 3부위까지 인정하며
치주후처치는 구강당입니다.

치주소파술 1/3악씩 2부위는 2.0 으로 청구하시고,

그전에 치주소파했던 2부위 치주후처치 함께 시행시
치주후처치가 구강당이므로 2부위라도 1.0 으로 하여 함께 청구합니다.

.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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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 부위다르면 주마다 청구 가능한가요 ?
스켈링,치근활택과 소파는 같은부위 3개월이내까지는 재진이죠 ?
부위다르면 초진으로 해도되요 ??

姜惠淑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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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잇몸치료시 다른부위 치주후처치 함께 시행 하신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개월 경과하였더라도 계속되는 잇몸치료이면 재진 적용하며,
치주소파술은 재진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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