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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좀요

2월청구건 조정된것 중

초진에 치은비대로해서 치은절제술했던게
다 치주소파로 조정됬어요 ㅜ
이것도 내용바뀐건가요 ??
초진에 치주소파는 원래 청구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경우 어케 청구해야할까요 ..

그리고 보철물제거하고 발치한것들도
보철제거후 상태확인후 발치한거면
조정된거 환수후 재심사청구해야하나요 ?

각각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작성자.

작성일2020.03.23

姜惠淑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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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만,

우리치과 청구경향을 보아 조정한듯 하므로
진료상황에 맞게 치은절제술(GVT) 또는 치관확장술(CRL1)로 청구해 주십시요.

그리고..
보철물제거(복잡) 당일 발치시 조정된 건은
진료기록부에도 관련 내역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2월 조정건 까지는 그대로 두시고
3월 진료건부터 해당내역에 대한 개별서술과 진료기록부 기재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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