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철제거후발치

1보철제거랑 발치 동시에 실시 할 경우에
청구 방법이 브릿지일경우 21*23 보철물제거3개,21번발치 동시 청구 안되나요?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된 차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는 별도로 인정 하지 안는다고 하는데
청구방법이 바뀐건가요?
2.스켈링이랑 수술후처치 같이 청구 안되나요?
사랑니발치 수술후처치는 같이 청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심사조정이 됐어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20.03.18

姜惠淑

| 2020.03.18

수정하기 삭제하기

2월 진료분부터 몇가지 기준이 신설,
심사에 바로 반영되어 조정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설기준은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보험FAQ] 125번 글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1.
#21-23 보철물제거(복잡) 3.0 + #21 발치 1.0 으로 청구하시되
보철물제거(복잡)에 개별서술(3본 브릿지제거 후 #21 예후불량하여 발치함) 기재해 주십시요.
진료기록부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2.
동일 1/3악 범위내(인접치 포함)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드레싱, 봉합사제거) 함께 시행시
기존에는 봉합사제거는 인정하였으나
2월진료분부터는 봉합사제거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일 부위 치주치료(스켈링 등)와 수술후처치시 치주치료만 청구해 주십시요.

.

| 2020.03.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때 보철물제거는 만성치주상병으로제거하고 발치도 만성치주상병으로해도상관없나요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