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끼룩
작성일2020.03.18
姜惠淑
| 2020.03.18
표재성 손상 상병으로는 CT촬영은 무리일듯 합니다.S09.9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상병으로,파노라마촬영에는 넘어지면서 안면부 진탕으로 치아파절 및 골절 상태확인차 촬영함 CT촬영에는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치아파절 및 골절선 부위 정확한 진단 위해 추가촬영함 사유로 기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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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이런경우 같은날 파노와 CT찍고 두개다 청구해도 괜찮나요 ?
당일에 함께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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