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2월11일에 침윤마취 후 전치부 발치 (3개 치아)를 하시고 지혈제 삽입 후 봉합하였습니다.
오늘 청구 통보서 결과,
저희가 실수로 발치를 청구하지 않고 마취와 지혈제만 청구를 해서 마취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그 날 발치한 진료에 대해 누락 청구? 추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마취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차트 첨부하여 재심만 신청하면 발치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청구 통보서 결과,
저희가 실수로 발치를 청구하지 않고 마취와 지혈제만 청구를 해서 마취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그 날 발치한 진료에 대해 누락 청구? 추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마취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차트 첨부하여 재심만 신청하면 발치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