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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2월11일에 침윤마취 후 전치부 발치 (3개 치아)를 하시고 지혈제 삽입 후 봉합하였습니다.
오늘 청구 통보서 결과,
저희가 실수로 발치를 청구하지 않고 마취와 지혈제만 청구를 해서 마취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그 날 발치한 진료에 대해 누락 청구? 추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마취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차트 첨부하여 재심만 신청하면 발치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20.03.16

姜惠淑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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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추가청구 하시고,

조정된 마취와 지혈제는 심평원 포털사이트에서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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