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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용~ ^^

환자분이 가끔 3~6개월에 한번씩
체크받으러 나오셔서
간단하게 스켈링해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ㅎ
제가 좀 많이 몰라서.. ㅎ

오늘도 행복 만땅한 하루되세요~

작성자이선미

작성일2006.02.07

장영희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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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의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로 적용합니다.

단, 치석제거의 의미보다 간단한 구강연조직 처치에 해당되는 경우면..
기본진료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sm6061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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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기본진료료만 산정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ㅎ ^^;
그리고 치아번호는 전악선택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정말 아는게 없어서.. ^^

장영희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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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산정은.. 시술의 해당부위를 클릭후.. 상병 적용후
진료저장 하시면.. 기본진료료만 청구가 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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